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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카드
1. 목적 정부의 에너지 가격정책의 변화로 2001.07.01부터 6년간 1년 주기로 매년 ℓ당 약 70원씩 인상하게 됨에 따라, 그간 LPG 차량을 사용하던 장애인의 추가적 부담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발급받는 방법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카드 대금을 자동 이체할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담당공무원이 계좌번호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신 분은 주민등록증의 사진 자료가 읍.면.동사무소에 있으므로 별도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분은 사진 1매를 제출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보호자카드가 교부된 장애인에게는 신용카드 등의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를 교부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만을 받을 장애인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을 사람은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 시각(1급∼5급)정신·발달장애인,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발급 받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의 가족 중 1인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까지이며,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호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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