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긴급 시국 성명서(3)
[긴급 시국성명서]
■ 국민의 참정권 앞에 침묵하지 말고 선거의 진실을 밝혀라
•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정상화를 위한 제3차 시국성명 -
● 1. 우리는 이미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제1차·제2차 시국성명을 통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과 선거 신뢰의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공개, 독립적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 선거관리 체계의 정상화,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정상화의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증표이다.
국민의 한 표는 국가가 허락하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국민의 투표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면, 국가는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한 결론도 미리 정해 놓고 있지 않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의혹을 억누르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공개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국민 앞에서 검증할 때 지켜진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확인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증거 보전과 객관적 검증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 투표함 및 선거 관련 물품 보관 문제, 재투표·수개표 요구 확산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3차 시국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 2. 사태는 더 이상 일부 투표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투표소의 현장 혼선이나 단순한 실무 착오로 축소될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중단, 추가 송부 경위,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여부, 투표함 관리 문제, 선거 관련 물품 보관 문제, 선거관리 해명의 반복적 변경은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
국민은 묻고 있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몇 곳인가.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은 몇 곳인가.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몇 장이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었는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는 없었는가.
선관위는 처음부터 전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가.
왜 발표되는 숫자와 설명이 계속 달라졌는가.
이 질문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질문이다.
최근 일부 인사와 시민단체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기표 용구,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등 선거 관련 물품과 자료가 공개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자료와 주장 역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관계기관은 해당 물품과 자료의 출처, 보관 경위, 진정성, 선거관리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관련 의혹을 축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든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CCTV, 참관인 기록, 이의제기 기록, 현장 보고서, 선거 관련 물품과 자료를 즉시 보전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 3.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이 선거관리 체계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신뢰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국가기관들만의 논의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부의 책임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최고 책임자이다.
특히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국민주권이 실제로 구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선거는 그 권리가 행사되는 핵심 절차이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 대통령은 이를 단순히 선거관리기관만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
헌법기관 간 권한의 구분과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보호해야 할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이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설명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지극히 정당한 권리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가 국민적 의혹과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과 입장 표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엄중히 대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엄중 대처가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선거관리 실패와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과 정치적 책임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제와 경고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책임져야 할 주권자로 대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향후 진상조사 결과 대통령과 정부의 중대한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 역시 져야 할 것이다.
● 4.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 침해 의혹과 선거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이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발언과 조치가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의사표현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국민은 협박받을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주권자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장은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하여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발언의 정확한 취지와 경위는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참정권 침해 의혹과 선거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 책임자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확인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자이다.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의사표현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사와 수사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의사표현이 범죄로 오인되거나 위축될 수 있는 발언은 수사 책임자가 특히 신중해야 할 영역이다.
관계기관은 해당 발언의 경위와 적절성을 확인하고, 부적절성이 확인될 경우 국민 앞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선관위는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관리하는 헌법기관이라면, 그 기관 역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독립은 무책임의 면허가 아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엄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는 국민의 감시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특권이 아니다.
만약 견제와 책임 구조가 미흡했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선관위 수뇌부의 사퇴가 있었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사퇴는 진상규명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 몇 명의 사퇴가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자료 공개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독립적 진상조사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문책과 재발 방지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배정·보관·이송·회수 전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6.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잘못된 관행은 철폐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를 넘어 현재의 선거관리 방식 전반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개선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과 참정권의 기준에 따라 선거관리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선거관리 기관의 독립성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어떠한 관행도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거나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없다.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향후 선거에서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일투표 원칙의 회복 또는 강화 방안, 투표 종료 직후 공개 개표, 참관인이 참여하는 수개표 확대, 투표용지 수량의 사전 검증, 현장별 배정 내역 공개, 추가 발급·이송 절차의 엄격한 통제, 전 과정 기록 보존 등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하거나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관행과 제도가 존재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헌법을 무시한 관행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제도와 관행은 반드시 철폐되고 책임이 규명되어야 하며, 모든 선거 절차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참정권의 원칙에 따라 정상화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의 정상화는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다.
● 7. 재투표·재선거·수개표 요구는 국민 신뢰 회복의 요구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편이나 현장 혼선으로만 볼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중단, 비정상 투표지 의혹, 투표함 관리 의혹, 선거 관련 물품 보관 의혹, 선거관리 해명의 반복적 변경 등은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여러 지역에서 재투표, 재선거, 공개 개표, 수개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역과 세대를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재선거,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정당의 주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1차·제2차 성명에서 선거무효 및 재선거 문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분명히 요구한다.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기된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고, 그 문제가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6·3 선거무효 및 전국 전면 재선거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재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기존 방식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일투표하라.
투표 종료 즉시 공개 개표하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하라.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개표하라.
● 8. 국민참정권 보호 및 선거관리 정상화 진상조사위원회를 추진한다
국민의 신뢰는 권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책임, 그리고 참여를 통해 회복된다.
선거관리 정상화는 선관위 내부 논의나 국가기관 간 협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시민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국민 없는 선거관리 정상화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성명 발표 이후 국민참정권 보호 및 선거관리 정상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진상조사 및 헌정질서 회복 활동에 착수할 것이다.
또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례, 투표 불편 사례, 투표 포기 사례, 선거관리 문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민간 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보고와 선거관리 정상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민간 진상조사 및 선거관리 정상화 활동은 정치적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선거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모든 선거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상화하는 데 있다.
● 9.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라.
제2항. 투표용지 부족 규모, 추가 송부 내역, 인쇄·배정 기준, 예산 집행 내역, 투표 지연 및 중단 현황,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여부, 투표함 관리 기록, 투표록·개표록, CCTV, 현장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제3항.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공식 제보 창구를 마련하라.
제4항. 시민대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라.
제5항. 모든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CCTV, 참관인 기록, 이의제기 기록, 현장 보고서, 선거 관련 물품과 자료를 즉시 보전하라.
제6항.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공개되거나 제기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기표 용구,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투표함 관리 의혹 등 선거 관련 물품과 자료의 출처, 보관 경위, 진정성, 선거관리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제7항.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히고, 이번 선거관리 실패와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향후 진상조사 결과 중대한 책임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8항. 수사기관은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과 과도한 대응을 삼가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실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또는 조사하라.
제9항. 서울경찰청장의 해당 발언 경위와 적절성을 확인하고, 부적절성이 확인될 경우 국민 앞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제10항.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실시하라.
제11항. 국회는 국정조사, 감사, 특별검사, 특별법 제정 검토와 함께 선거 관련 법령 전반을 헌법과 국민주권의 기준에서 점검하라.
제12항. 투표용지 인쇄·배정·보관·이송·회수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전면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관행이 확인될 경우 이를 철폐하라.
제13항.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관리 정상화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라.
제14항.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중단, 비정상 투표지 의혹, 투표함 관리 의혹, 선거 관련 물품 보관 의혹 등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고, 그 문제가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6·3 선거무효 및 전국 전면 재선거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라.
제15항. 향후 선거관리 정상화 논의에는 당일투표 원칙의 회복 또는 강화 방안, 투표 종료 직후 공개 개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수개표 확대, 투표용지 수량의 사전 검증, 현장별 배정 내역 공개, 추가 발급·이송 절차의 엄격한 통제, 전 과정 기록 보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항. 우리는 국민참정권 보호 및 선거관리 정상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진상조사 및 헌정질서 회복 활동에 착수할 것이다.
● 10. 국민을 가볍게 보지 말라
국민은 부분적 해명과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은 전체 실태 공개와 객관적 검증,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정파적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그리고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과 책임, 그리고 신뢰 회복을 원한다.
국민은 협박받을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주권자이다.
선거는 국민의 것이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증표이다.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는 민주공화국의 기초이다.
국민 없는 선거관리 정상화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그리고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소중함을 함께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2026년 6월 16일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기관 협의회
(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
(사) 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 한미동맹협의회
(사) 한국교회보수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기독교사회책임
대한민국미래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의료소비자국민연합
고대 교우 Truth Forum
한미동맹강화 예배 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세계종교협의회
대한민국건국회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전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연합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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