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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be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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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할경우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


 


비용은  몇 만원에  몇십만원정도  들고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십니다. 비용 안주시면  임차권 등기 말소 안해주시면 됩니다.


 


 


2. 등기명령제도후..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다는데.. ..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현 법률제도상  연 20%까지  청구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현재상태에서   법으로 처리할수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걸 잘 설명하시고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빌어봅니다.  *^^*


 


임차권등기 준비서류는


1.건물 등기부등본


2.임대차계약서


3.임차인 원초본(주소 다 나온것)


4.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보증금 주라는 문서(예:내용증명서)


5.임차인 신분증,도장


 


법원으로가셔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은후 그래도 임차보증금을 받지못할경우 경매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만기일에 임차인의 퇴거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고 등기되면 퇴거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경배신청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비용은 얼마들지 않으나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고 이자는 년5%정도인데 임대인과 쌍방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보통 경매에 넣겠다고 하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등록번호 : 제2010-727호)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약 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등기가 경료 될 때까지의 기간은 10일~14일 정도가 걸립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등기가 경료 된 것을 확인 한 후에 짐을 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객님께서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3)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시면, 소촉법상 보증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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