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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bethel
ㆍ작성일 2014-05-01 (목) 11:28
ㆍ첨부#1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hwp (406KB) (Down:512)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법률 제12527호, 2014.3.24., 일부개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② (생 략)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⑥ (생 략)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 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 - - - - - - - - - - - - - - - - - - - 제66조, 제74조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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