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운영세칙
제 1장 본회의 가입
제1조 (회원의 가입자격) 본회의 회원 가입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가입절차를 마친 한국기독교 교단과 단체, 학교로 한다.
1. 교단 : 50개교회 이상, 5개 노회(지방회)이상, 이 되어야 한다.
2. 단체 : 기독교 선교 단체로서 창립 또는 설립 후 3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이 있어야 하고, 5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3. 위의 전항에 대하여 실사 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회원의 가입절차)
1. 본회에 가입코자 하는 교단과 단체는 본회 사무처에 가입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교단 헌법(교리, 신조), 단체의 정관, 회칙중 1개이상 제출한다.
나. 본회 가입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사본
다. 본회 소속한 회원 2개 교단이나 단체, 이사, 임원의 추천서
라. 교세 현황 : 교회 실명, 단체의 지부 및 노희의 현황과 회원 명부
마. 임원 인적 사항
바. 대표 및 총무 이력서(사진첨부)
사. 교단 신학교 현황
아. 교단이나 단체의 연혁.
2. 사무처는 필요한 정보와 증빙서류를 수합한다.
가. 증빙서류를 근거하여 실사위원은 실사한다.
나. 실사위원은 임원회의 회장단과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 이사 약간 명과 또 대표회장이 실사 위원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한 약간 명으로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3. 실사위원회는 실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임원회는 실사위원회의 실사결과를 심의하여 법인이사회에 상정하고, 법인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된다.
5. 법인이사회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제 2장 총회대의원
제3조 (파송 총회대의원)
본회 회원 교단과 단체가 파송하는 총회대의원 정수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4조 (당연직 총회대의원) 본회의 상임고문, 증경대표회장, 대표회장, 상임회장, 사무총 장 및 임원, 감사 특별위원장은 당연직 총회대의원이 된다.
제5조(자격 정지 및 취소)
1. 회원 교단과 단체가 행정보류 또는 회원권이 제한되면 파송한 총회대의원 및 법인이사의 자격도 정지되며, 회원 교단과 단체가 탈퇴 또는 제명되면 파송한 총회대의원 및 임원 법인이사 및 기타 보직자의 보직에서 자격이 취소된다.
2. 당연직 총회대의원은 별도의 임원회 결의가 있어야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3장 총 회
제6조 (총회소집 절차)
1. 대표회장은 총회 개회 20일 전에 회원 교단과 단체에 통지하고 총회대의원의
파송을 요청해야 한다.
2. 회원 교단과 단체는 개회 15일 전까지 총회대의원명단을 사무처에 제출해야한다.
3. 서기는 개회 10일 전까지 회원 교단과 단체 및 총회대의원과 당연직 총회대의원에게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4. 각 총회대의원은 사무총장에게 접수하여 호명한 후에 회원권이 부여된다.
제7조 (임시총회소집절차)
1.대표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 법인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회원 교단장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총회소집권자가 결원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 4장 위원회
제8조 (상임위원회 및 임원의 선출)
1. 위원장
가. 대표회장이 임명하여 법인이사회에 보고하고, 임기는 대표회장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나. 유고로 결원되었을 때는 대표회장이 후임자를 임명하고 법인이사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위원장 이외의 임원
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나. 임기는 대표회장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1. 회원 교단과 단체가 파송한 총회대의원을 각 상임위원회에 균등하도록 배정한다.
1).사무처는 정기총회 개회 20일 전에 회원 교단과 단체에 총회대의원 파송을 요청할 때 각 총회대의원별로 배정을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1, 2, 3순위로 신청하도록 하고, 회원 교단과 단체는 개회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사무처는 희망순서 순위에 따르되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2.상임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규모 있게 운영한다. 단, 운영규정은 임원회를 거쳐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특별위원회의 조직)
1. 특별위원회 설치목적 특정 문제의 연구 및 처리를 위해 설치하고 그 소속은 대표회장 직속 기관으로 하며 그 설치 목적과 구성원은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특별위원과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 및 특성에 따라서 조직하고 대표회장의 재가를 받는다.
3.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질서 있게 운영한다.
단, 운영규정은 임원회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법인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장 회 의
제11조 회의(본회의 공식 회의)
1.총회, 법인이사회, 임원회, 공동회장회, 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고문회, 자문회, 전문위원회, 교단장 회의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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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
1.고문회의 :고문위원은 본회의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 가운데서 선정한다.
2.자문회의 : 본회의 고문회원과 본회의 회원 및 단체장을 역임한 자중에 임원회가 선정하여 법인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3..전문위원회: 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추천하고 대표 회장이 추천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4. 교단장회의: 회원 교단 및 단체 현직 대표로 구성하며, 대표회장이 의장이 된다.
5. 공동회장 회의 : 대표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대표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3조 (지부 및 사무소)
1. 필요한 곳에 임원회의 의결로 법인이사회를 거쳐 지부 및 사무소를 설립한다.
지부 및 사무소의 연석회의시 의장은 대표회장이 된다.
2. 지부 및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본회의 정관을 준용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되,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지부장 및 사무소장의 임기는 대표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4조(지역협의회)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지역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연석회의의 의장은 대표회장이 되며 결과를 법인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록 작성 녹취 보관)
1).회의록 작성
모든 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은 그 회의 회의록서기가 기록하고, 그 회의는 회의록을 확정한 다음 그 회의 기관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 후 유인물로 보관하고, 대표회장의 책임하에 5년간 보관한다.
2. 녹취(총회시)
대표회장은 총회 현장의 전말을 녹취하고, 3년간 보관한다.
제 6장 회비
제16조 (회비 및 가입비)
1.회비
1). 본회의 회비결정은 임원회의 심사로 법인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회원교단의 교회 수 및 단체 회원 수에 따라 금액을 조정 할 수가 있다.
2).납입은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3).총회 총대비는 1인당 1만원으로 한다.
2. 신규 회원 가입비
본회 신규 가입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하며, 제명이나 탈퇴 후 재가입할 때는 조정 할 수도 있다.
3. 임원 이사 회비.
1).대표회장의 분담금은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2).법인이사의 회비는 연 20만원 이상으로 한다.
4. 본회 운영경비
1). 본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을 본회 재정에서 지 출한다.
2). 사무실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를 재정에서 지출한다.
3). 본회 임원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거마비(교통비)를 일정금액 지출한다.
4). 본회 필요시 개최되는 모든 사업, 행사, 회의 경비도 재정에서 지출한다.
제17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대표회장은 본회 가입 후 만 5년이상, 법인이사와 감사는 본회 가입 후 만 3년 이상, 임원의 자격은 본회 가입 후 만 3년이 되어야 한다.
제 7장 부칙
제18조 (규례의 운영)
본 운영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제반규정으로 정하며, 이에 미비한 사항은 만국 통상 관례를 따라 시행한다.
제19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법인이사회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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