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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 notice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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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be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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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6-02-01 (월) 08:34 |
| ㆍ첨부#1 |
신_정관(2015311).hwp
(143KB) (Down: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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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신 정관(2015.3.11)
정 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2장 회 원 제3장 총 회 제4장 법인이사회 제5장 임원회 감사 및 공동 회장 제6장 재 정(재정 및 재산) 제7장 사무 부서 제8장 위원회 제9장 상 벌 제10장 해벌과 복권 제11장 정관개정과 해산 제12장 보 칙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시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부 및 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성경에 의한 기독교 보수주의 정통신앙을 수호하고 교단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에 의한 기독교 좌경화를 방지하고, 사이비 기독교를 배척할 뿐 아니라 본회의 산하교단의 교역자 자질향상을 위한 연장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선교사를 훈련 양성하여 건전한 선교활동의 실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독교 보수신학을 통한 민족복음화 운동의 추진 및 나라와 위정자를 위한 기도회 개최 2. 복지사회국가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빈민 및 수재민을 위한 공익사업 3. 본회 산하교단 지 교회 교역자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교회교역자 연장교육 실시 4.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훈련원의 설치운영 5. 각계 지도자를 초청 반공이념 세미나 개최 6. 청소년 선도 및 계몽사업 7. 기독교내에 발생하는 이단에 대한 대책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 8. 회보 발간사업 및 전도, 홍보사업 9. 한국 기독교 보수주의 고창을 위한 연합 사업 10.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업 11.조국통일을 위한 대북 관계사업 12.밝은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13.인류의 평안과 국제적 관심사의 협력 사업 14.자선, 구제, 사회복지, 무료급식, 빈민 구호, 주민문화사업 15.본부교회예배, 종교의식 행위사업 16.인권보호 및 인권보호지도자 양성사업 17.위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타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1.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한국 기독교 교단과 선교단체, 학교법인, 기독교 비영리 단체로 한다. 2.회원 가입 신청과 절차는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3.각 회원의 회비는 임원회와 이사회가 정한다. (단.회원의 회비에 관하여는, 회원의 요청에 의한 회비 경감을 이사회의 또는 임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정관과 운영세칙 및 모든 규정 준수. 2.총회, 법인이사회, 임원회 결의사항 이행 준수. 3.회비 및 제반 부담금 납부. 제7조(회원의 권리) 1.총대위원 및 각 기관 필요 요원 파송. 2.선거권과 피 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3.본회의 제반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의안 제출권을 가진다. 5.전기 1항의 자격은 목사와 장로로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1.본회의 탈퇴는 회원교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걸쳐서 탈퇴 할 수 있다. (단, 미납회비가 없어야 한다.) 2.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탈퇴,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다. 3.회계년도 말일까지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이 없다. (단, 회의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회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3장 총 회 제9조(총회의 권한)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제10조(총회의 구성) 1.회원교단 및 단체가 파송한 총대 2.당연직 총대 3.교단 파송 총대의 정수와 당연직 총대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임원회의에서도 총대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직무) 1.대표회장 및 임원 선출. 2.결산 및 사업실적의 승인 3.사업계획서 및 예산 승인 4.정관 개정 및 법인해산 결의 5.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의 승인 6.법인 이사회가 제출한 재산관련 사항 인준. 7.임시총회는 부의한 안건만 처리한다. 제12조(총회소집) 1.정기 총회 년1회로 하고 2월 이내에 소집한다. 2.임시 총회는 임시총회 특례로 따르며 그 특례는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성수와 의결) 총회의 성수는 파송 총대원의 과반수 출석을 성수로 하고, 출석 총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정관개정 및 법인해산은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의록 서명은 참석이사들이 한다. 총대원이 총회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에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제14조(제척 사항)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4장 법인이사회 제15조(법인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본회의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를 두어 총회폐회 중에 총회를 대행하고 임원회를 지원하여 총회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추진 한다. 1. 법인이사는 본회의 재산 및 모든 사업을 관장한다. 2. 법인이사의 수는 대표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법인이사회의 구성) 1.법인이사의 선임은 회원교단 중 회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교단과 단체의 교 세를 고려하여 임원회와 대표회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2.당연직 이사는 상임고문 대표회장 상임회장 사무총장으로 한다. 3.법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기총회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차기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보선된 법인이사의 임기는 그 잔여 임기로 한다. 4.법인이사회의 의장은 대표회장이하며 서기1인을 선임하여 법인이사회의 모든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한다. 5.법인이사는 회원교단 및 단체에 1명으로 제한하되 당연직 이사는 제한 받지 않는 다. (단, 가입한 지 만3년이 경과된 교단에 한한다.) 제17조(법인이사회의 직무) 1.임원의 보고. 상임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 감사 임명보고. 2.공동회장 인준. 3.재산의 취득,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기채 등에 대한 의결. 4.회원 교단 및 단체 가입 및 탈퇴 제명 결의 및 상과 벌. 5.사업실적 및 결산심의. 6.사업계획서 및 예산 심의. 7.정관 개정 심의. 8.운영세칙 및 제반규정 의결. 9.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집행. 10.분기별 임원회로부터 제반업무보고를 받고 지원한다. 11.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안건 심의. 12.회원교단 및 단체의 년 회비조정과 가입 회비를 정한다. 13.임원회비와 각 이사회비 및 특별회비를 결정한다. 제18조(법인이사회 소집) 1.정기이사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소집일 7일전 일시 장소 안건을 명 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2.임시 이사회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9조(법인이사회 정족수) 1.과반수 참석으로 성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참석 하지 못할 시는 법인이사회에 위임 할 수 있다. 제5장 임원회 감사 및 공동 회장 제20조(임원회 구성) 1.대표회장 1인 2.상임회장 1인 3.사무총장 1인 4.서기 1인 5.회계 1인 제21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대표회장 1).대표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단,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2.기타 임원 1)일반 임원은 대표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원들에게 보고한다. 2)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모든 임원은 회원교단 및 단체에서 균등하게 선출한다. 3.상임고문 1)상임고문은 직전대표회장으로 하고 임원회의에 참석 한다. 4.공동회장 선출 1).공동회장은 회원교단 및 단체의 교세와 기타협조를 고려하고,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덕망이 높은 교단장 및 단체장, 또는 역임한 사람 중에서 대표회장이 추천하여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회원1개 교단 및 단체에 1명으로 한다. 3).임기는 대표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22조(임원의 임무) 1.대표회장 : 대표회장은 본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상임회장 : 상임회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의 유고시 대표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사무총장 : 일반 행정의 실무를 책임지고, 각 상임위원회를 관리하며, 대표회장의 지시를 따라 대,내외 업무를 진행한다. 4.서 기 : 본회의 모든 기록을 담당한다. 5.회 계 : 본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한다. 제23조 (임원회의 직무) 1.총회 및 법인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2.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사업을 지휘 감독 지원한다. 3.임원회의 소집은 대표회장이 한다. 4.가입비 및 회비를 회원의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임원회의 정족 수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임원들의 업무분장은 정관이 정한대로 해야 한다. 제24조 (보고)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즉시 보고한다. 제25조(임원의 보선 해임 제한) 임원의 보선 해임 제한에 대하여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감사) 1.감사는 2인으로 한다. 2.감사는 대표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원들에게 보고한다. 3.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감사의 직무 1).총회. 법인이사회. 임원회를 감사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2).모든 회의의 업무와 재정을 년1회 정기 감사하고, 필요시 수시 감사한다. 3).감사 결과를 법인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재정(재정 및 재산) 제2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1.회원교단과 단체의 회비. 2.임원과 법인이사의 특별회비 분담금. 3.회원교단 및 단체의 회비와 임원, 법인이사의 분담금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4.찬조금. 5.기타. 제28조(재산) 1.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의결한 재산으로 하고, 보통 재산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처분) 본회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총회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준예산) 정기총회 개최 전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사업 및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제31조(경비) 가. 본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을 본회 재정에서 지출한다. 나. 사무실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를 재정에서 지출한다. 다. 본회 임원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거마비(교통비)를 일정금액 지출할 수 있다. 라. 본회 필요시 개최되는 모든 사업, 행사, 회의 경비도 재정에서 지출한다. 마. 이사회의 개최시 회의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무 부서 제33조(설치)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두며 사무부서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사무국장은 법인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3.사무국직원의 임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간사 이상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 한다. 5.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8장 위원회 제34조(각위원회 구성) 본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을 위해 상임 위원회를 둔다. 1. 상임위원회 1).신학위원회 2).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3).신앙 인권위원회 4).선거관리 위원회 5).법사 위원회 6).부흥사 위원회. 7).교도소선교위원회. 8).해외선교위원회. 9).북한선교대책위원회. 10).여성분과 위원회. 11).농어촌선교대책위원회. 12).사회복지위원회. 13).문화예술 선교대책 위원회, 14).군경선교위원회. 15).청소년 선교위원회 2. 특별 위원회 1). 보수원형 회복 위원회. (1).각 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회장이 임명하고 각 위원들은 총회 총대원들을 고루 배정하고 경우에 따라 중복 편성 할 수 있다. (2).각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별도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3).위원회의 임기는 대표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9장 상 벌 제35조(징계) 1.정관・운영세칙・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본회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시. 3.회원교단과 단체가 이단사이비에 빠지거나 본회 목적 부합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 4.본회 내에서 본회의 허락 없이 임의단체조직 하였거나 조장했을 경우. 5.본회회원으로서 품격이 훼손 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6.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교단은 회원 자격을 제한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다. 7.회계연도(결산) 말일까지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교단과 단체가 파송한 모든 기관에 총회총대 각 이사 임원 및 위원 등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제한된다. 8.상기 각호를 위반한 교단과 단체 및 개인은 법인이사회의에서 징계하되 그 징계는 제명, 경고, 자격정지, 행정정지, 근신 등으로 구분한다. 제36조(시상) 본회 운영에 적극 참여 그 공적이 현격하게 공을 세운 교단과 단체 및 파송에 각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임원회의 추천으로 법인이사회의 결의로 시상한다. 제10장 해벌과 복권 제37조(해벌과 복권) 1.전기 제35조에 의하여 징계된 회원은 이의신청을 3개월 이내에 법인이사 회에 할 수 있다. 2.전기 제35조에 의하여 징계된 회원에 대하여 징계 시한1년 이상 경과되고 그 징계사유가 소명된 회원에 대하여 해벌과 복권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회원교단장 3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임원회가 부의하여 서면으로 소명을 받고 각서를 받아 법인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징계 받은지 1년이 경과된 회원에 대하여, 회원교단장 3인 이상 서명요청 있을시, 대표회장 전권으로 법인이사회에 소명하고 사면 할 수도 있다. 제11장 정관개정과 해산 제38조(정관개정) 1.정관 개정의 발의는 총회. 법인이사회. 임원회, 총회원이 발의 할 수 있다. 2.정관개정안은 총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2/3찬성으로 한다. 3.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1.(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2.(잔여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12장 보 칙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41조(운영세칙 및 규칙 제정) 1.본회 정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과 규칙제정으로 정한다. 2.운영세칙과 규칙 제정 및 개정의 발의는 법인이사와 임원회가 하고 결의는 법인 이사회에서 한다. 3.각 위원회의 설치와 해산업무는 법인이사회에서 정한다. 4.지부장 및 위원장의 임기는 대표회장의 임기와 같다. 5.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보고) 1.본회의 정관, 운영세칙, 규칙, 보칙과 회의록은 해당 기관장과 서기가 (총회 대표회장과 서기, 법인이사장과 서기, 임원회의장과 서기)각각 기명날인 하여 보관하고 감사는 이를 필히 확인하고 법인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정관을 작성함. 1987년 월 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법원등기필 2015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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