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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bethel
ㆍ작성일 2017-09-25 (월) 21:55
   
외손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편지내용(질문): 얼마전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현재 저희 외조부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임야가 있다고 하면서 이 임야를 통해 산불 방화선 도로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몰라 외조부의 제적등본을 추적하여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외조부 명의로 된 임야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조부 밑으로는 아들은 없이 4녀가 있고 저는 외조부의 넷째딸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상속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손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느 외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이분의 경우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외조부의 임야가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외조부는 아들이 없고 딸만 넷이 있는 경우에 그 딸도 사망한 경우에 이분이 외손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 먼저 현재 누가 외조부의 상속인이지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정해진 법정상속인의 순위를 살펴보면 제 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식입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 불문하며 태아의 상속순위는 이미 출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 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양가, 생가를 불문하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동순위이며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제 4순위는 사망한 자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분의 경우를 보면 외조부에게는 딸만 넷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네명의 딸이 외조부의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가 만약 외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이분이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먼저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겠지만 만약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하지 못하는 경우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그 아들이 먼저 사망하였다고 해서 손자를 제치고 할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외조부가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외조부 사망시에 이분의 어머지가 외조부로부터 상속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이분의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이분이 제 1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외손도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이 있고 이분은 어떠한 경우이든 제 1순위로 외조부의 상속재산인 임야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운서: 이분에게는 제 1순위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분외에도 이분의 이모님이나 그들의 자손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 물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1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여러명이 있고 또 처도 살아있는 경우 자식들과 처가 모두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다른 이모님이 살아계시거나 그분들이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분들에게 자손이 있으면 이분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분과 이모님 또는 이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종사촌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변호사: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모두 함께 공동으로 각 지분별로 공유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외조부의 상속인들을 모두 찾아 협의를 하여 공유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즉 등기보다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으로 받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속인들이 많아 공유등기를 하기가 번거롭거나 나중에 처분을 위해 한 사람앞으로 등기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셔서 등기를 하는 사람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시고 그것을 첨부하셔서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중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안되니까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모두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외손앞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하여도 물어오신 것 같은데 장녀의 외손이라든가 가장 나이가 많은 외손이라든가 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장녀의 외손이이든 차녀의 외손이든 그리고 나이가 적든 많든 모두 동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이모님이나 이종사촌들과 적당히 협의하셔서 상속등기를 받은 사람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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