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수

1급 관리관(보통 각 부처의 차관보 및 기획관리실장 등), 2급 이사관(각 부처의 실장이나 높은 국장급) 3급 부이사관(각 부처의 국장이나 지방본부장등), 이상이 고위공무원단 소속이고, 4급 서기관(중앙부처 과장급이나 지방단위기관장) 5급 사무관(행정고시를 합격해서 바로 임용되는 급수로 중앙부처 주요업무나 정책등을 기안, 실행하는 담 당자급이나 일선지방에서는 과장 보직부여)
6급 주사(중앙부처의 실무를 주로 기안 처리하거나 일선 지방에서는 주무급 및 계장급(6급경력5년이상) 7급 주사보(일선 지방에서 실무를 주로 기안 처리하는 반장급) 8급 서기(9급에서 승진, 간단한 업무처리) 9급 서기보(간단한 업무의 처리나 실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처음임용시에는 시보기간 6개월이 지나야 정식공무원임용장을 받음, *공개채용시험은 9급, 7급, 5급뿐이며 나머지 급수는 임용되어서 내부승진을 한답니다. 공무원의 승진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년수(공무원임용령 제31조). → 내부승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년수를 말함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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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9 급 |
7·8급 |
6 급 |
4·5급 |
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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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연수 |
2년이상 |
3년이상 |
4년이상 |
5년이상 |
3년이상 | *자동승진제 도입 9급에서 7년지나면8급, 8급에서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7급진급 향후6급도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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