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청구권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1)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 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 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1.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2.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하는 것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 이 때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청구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반론보도문 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보도된 기사는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