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 외국박사학위 온라인 신고 안내
외국박사학위 온라인 신고 안내
○ 신고근거 및 목적 재단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외국의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현황 파악과 학위논문의 학술적 이용을 목적으로 학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외국인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 ※ 신고대상 제외 분야 - 미국의 법학분야 : JD (Juris Doctor) - 미국의 음악분야 : DMA, Ph.D. 학위중 박사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 신고방법 - 신고자가 재단홈페이지 외국박사학위신고를 접속 (신고자가 학술연구자 등록후 박사학위 정보를 입력) -> 제출서류 우송 ->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번호 부여 후 신고자에게 외국박사학위신고필증 우송 -> 신고자가 온라인상으로 신고여부 확인 (신고완료 메세지 확인) - 재단 방문시에도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고 ○ 제출서류 (우편송부) 1) 논문이용동의서 원본 1부 (양식 받기 -> 아래한글, MS-WORD) 2) 외국박사학위논문 1부 (원문파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학위증 사본(Copy본) 1부 (또는 성적증명서 원본,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원본)
※ 유의사항 1) 국문초록은 A4용지 한장 이상 입력 2) 해당국 언어 또는 UN공용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작성된 논문이 아닐 경우 해당국 대사관 또는 대학 소재 영사관에서 박사학위에 대한 확인서와 총장 명의의 사유서 제출) 3) 기존에 신고된 사실이 없는 학교의 신고자는 해당국 대사관 또는 대학 소재 영사관에서 박사학위에 대한 확인서 제출 4) 온라인 접수후 3주 이내에 구비서류가 재단에 도착되지 않으면 온라인 접수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문의 및 구비서류 접수처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정보팀 (전화 : 02)3460-5534~9) -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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