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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보통 지상권은 토지를 빌리는 사람과 토지 주인 사이에서 합의와 등기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으로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니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막을 필요가 있어서 법에다 정해놓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1)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토지가 매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건물 주인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민법 제305조)으로 법에서는 봅니다.


 


 (2)  처음에는 토지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같았는데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 나갔을 때 토지를 낙찰 받은 사람은 건물 주인에게 당연히 법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66조).


        대신에 건물 소유자는 지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다가 채권자가 토지를 청산해주고 취득했을 때에도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4)  입목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실행되어 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법으로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렇게 법으로 당연히 성립된다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며


특히 제366조의 판례가 무척 많으니 어떤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고 어떤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데 왜 매매 후에 미등기 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지?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토지와 건물(공동 저당)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지?


토지의 공유관계는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건물의 공유관계는 왜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가?


이런 내용만 정리를 잘 한다면 시험이나 실무에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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