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에서 압류불가능통장 개설 9.13 전면 실시
16개 은행에서 압류불가능통장 개설 9.13 전면 실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0을 2018년 9월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개설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혔다. 전국의 16개 시중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폐업 등 공제금 수령 시 중기중앙회에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 16개 시중은행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추후 확대 예정)
기존 수급권 보호조항 헛점 개선
수급권 보호조항으로 기존에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할 수 있었으나 가입자 명의 통장이 압류됐다면 현금수령 외 공제금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약한 측면이 있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앞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금지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1. 통장 개설방법
ㅇ 개설신청 :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ㅇ 확인수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제출(은행이 요구할 경우)
ㅇ 개설시점 : 사전 개설 및 공제금 수령시점 개설 모두 가능
ㅇ 활용용도 : 공제사유(폐업,사망,노령,질병,부상에 의한 퇴임)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
* 해약금, 공제계약대출금, 부금 자동이체 등 거래 불가
2. 취급 금융기관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 추후 취급기관 추가 확대 예정
3. 개설 가능일 : 2018년 9월 13일부터
4. 통장 개설 후 공제금수급계좌 등록 신청방법
<신청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6-9988)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후 통장사본 팩스 전송
-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방문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 수급계좌 미동록 시 기존의 공제거래계좌로 공제금 수령
5. 행복지킴이통장 상품 개요
ㅇ 가입자격 : 관련법에 의한 수급권 보호 가능한 채권 수급자(노란우산공제 수급자)
ㅇ 입금제한 : 해당 운영기관에서 입금하는 수급권 보호금액만 입금가능(공제금)
ㅇ 세제혜택 : 본인 한도 내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 가능
ㅇ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가능
ㅇ 거래제한
- 법원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 불가
- 양도, 질권설정 등의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상속 불가(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
- 은행 채권과 상계 금지
6. 은행별 상품 및 금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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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
상품명 |
금리(연,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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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
우리행복지킴이통장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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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
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 |
(평잔 10만원 미만) 0.50% (평잔 10만원 이상)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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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행복지킴이통장 |
(1천만원 미만) 0.20% (1천만원 이상) 0.30% (5천만원 이상) 0.60% (1억원 이상) 0.80% |
|
기업 |
IBK행복지킴이통장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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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KB행복지킴이통장 |
(평잔 5천만원 미만) 0.10% (평잔 5천만원 이상)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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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행복지킴이통장 0.10% |
(일별잔액 1백만원 이하) +0.2%p |
|
신한 |
tlsgks행복지킴이통장 |
(평잔 5천만원 미만) 0.10% (평잔 5천만원 이상)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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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
KEB행복지킴이통장 |
(5천만원 미만) 0.10% (5천만원 이상)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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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KJB행복지킴이통장 |
(5천만원 미만) 0.10% (5천만원 이상)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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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
SC행복지킴이통장 |
0.10% |
|
제주 |
제주행복지킴이통장 |
0.10% |
|
대구 |
행복지킴이통장 |
(5천만원 미만) 0.05% (5천만원 이상)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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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JB행복지킴이통장 |
(5천만원 미만) 0.05% (5천만원 이상)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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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행복지킴이통장 |
(1억원 미만) 0.01% (1억원 이상)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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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BNK행복지킴이통장 |
0.01% |
|
수협 |
수협행복지킴이통장 |
개설조합별 상이 |
7.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가. 도입배경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나. 제도의 특징
-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8. 대출 안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대출
가. 대출자격 :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아니할 것
나. 대출한도
1)계약자의 납부금액 합계액 2)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1)과 2)의 금액중 적은금액
다. 대출조건
- 대출기간 : 1년, 자동연장
- 대출이자 :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함
- 대출이자 납부 방법 : 후취 월납
라.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후 방문(인터넷 신청 가능)
9. 세제 지원
가. 소득공제 절세효과,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2017년 납입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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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한도 |
예상세율 |
최대 절세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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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 ~ 825,000원 |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 ~ 1,155,000원 |
|
법인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 ~ 1,1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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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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