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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bethel
ㆍ작성일 2019-01-08 (화) 12:58
ㆍ홈페이지 http://beth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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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와 증여세율 및 증여세계산방법
I.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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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는경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그러나,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2.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의거 증여금액의 일정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증여재산 공제)해주는데
2014년1월1일부로 개정되어 증여세 면제금액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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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2015.12.15>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  부터 증여를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개정)
4.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1천만원(2015.12.15개정) 
 
 
  
  
 
 
3.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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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증여세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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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여세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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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계산 실례
​시가​5억5천 상당하는 주택으로 그주택을 담보로 은행융자가 1억5천있으며 세입자 보증금이 1억들어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가아닌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계산 
​
●증여재산가액   : 시가로평가한 경우 5억5천만원
●채무부담액     : 융자금1억5천 + 보증금 1억 = 2억5천만원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채무부담액= 5억5천 - 2억5천 = 3억원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이므로 5천만원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 3억 - 5천만 = 2억5천만원
​●증여세율       : 과세표준이 5억이하 이므로 20%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이 5억이하 이므로 1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 (2억5천×0.2)-1천만 = 5천만-1천만
                   = 4000만원​
●자진납부시 세액 : 4000만 × 0.9 = 3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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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
​​★증여시 취득세​
  증여시 증여세와는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 __________________
   합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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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아니하고
 증여로 추정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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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금 등에대한 증여추정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일부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자녀 등의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사전상속 및 변칙증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서는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과세(입증금액) 요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채무)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채무)을 취득(상환)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상환)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 재산(채무)의 취득(상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채무상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1항.2항.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요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1항. 

  

증여추정 요건=(취득재산의 가액-입증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 x 20%), 2억원]

즉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부 소명된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취득(상환)자금을 입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뺀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뺀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①’ 내지 ‘⑤’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범위는?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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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취득자금의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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