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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be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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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안내

현제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당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준다.


 


     


         대상차량 :


         1. 출고후 첫 자동차검사기간이 경과한차량


         2. 대기관리 권역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 된 차량


         3.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 합격 판정 받은 차량


 


         대상제외 차량 :


         1. 사고 고장 그밖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한차량


         2. 최근 3년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3. 압류대상차량


         4. 그밖에 1년 이내에 폐차하여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차량


 


       ☞차주님의 차량중 처분 대상차량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차량인지


         판단하여 차주님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저 안내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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