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Park Pastor

   

회원등록 | 비번분실
Notice


 Pastor notice
게시판
ㆍ작성자 HTTP 404
ㆍ작성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구분

거래내역

수수료율 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0.2~0.9%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 결정

없음

임대차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5000만원~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0.2~0.8%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협의결정

없음


위의 금액은 거래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 권리계약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 등)는 매도, 임대기타 권리를 취득·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인이 부담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분

계산방법

매매·교환·임대차(전세)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율


임대차(월세)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 × 계약기간해당월수) × 중개수수료율}

매매(분양권)

{계약금 + 중도금납부액 + 프리미엄} × 중개수수료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나요?
[사례 1]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부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1500만원 주고 살 때...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5000만원~2억원 미만이므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0.005} = 325,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당 한도액인 8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는 32만5천원을 내면 됩니다.
[사례 2]
시가 9000만원 아파트 전세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1억원 미만이므로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9000만원 * 0.004) = 360,0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당 한도액인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수수료는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1억6천*0.3=46입니다.
답변참고 >> 야후금융

  0
3500

Copyright 1993-2026 by D-H, Park All right reserved.
대표전화 : 1588-0342 / e-mail : bethe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