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구분 |
거래내역 |
수수료율 상한(%) |
한도액 |
매매·교환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000만원~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
0.4 |
없음 |
6억원 이상,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
0.2~0.9%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 결정 |
없음 |
임대차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000만원~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
0.3 |
없음 |
3억원 이상,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
0.2~0.8%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협의결정 |
없음 |
위의 금액은 거래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 권리계약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 등)는 매도, 임대기타 권리를 취득·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인이 부담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분 |
계산방법 |
매매·교환·임대차(전세) |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율 |
임대차(월세) |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 × 계약기간해당월수) × 중개수수료율} |
매매(분양권) |
{계약금 + 중도금납부액 + 프리미엄} × 중개수수료 |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나요? [사례 1]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부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1500만원 주고 살 때...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5000만원~2억원 미만이므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0.005} = 325,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당 한도액인 8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는 32만5천원을 내면 됩니다. [사례 2] 시가 9000만원 아파트 전세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1억원 미만이므로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9000만원 * 0.004) = 360,0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당 한도액인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수수료는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1억6천*0.3=46입니다. 답변참고 >> 야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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