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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22호]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불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區分建物)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임차권(賃借權)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가등기) 가등기(假登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청구권)을 보전(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4조(예고등기) 예고등기(豫告登記)는 등기원인의 무효(무효)나 취소(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다. 그러나 그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5조(등기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조(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①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②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9조(관할의 전속)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그 다른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1조 삭제<1991.12.14>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1조의2 삭제<1991.12.14>



연혁정보보기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등기관)”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3조(등기관의 제척) ① 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4조(등기부의 종류)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부는 특별시·광역시와 시에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別冊)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많은 읍·면에서는 동·리나 그 밖에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分設)한 여러 개의 구획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5조의2(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6조(등기부의 양식) ①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登記番號欄), 표제부(표제부)와 갑(갑), 을(을)의 2구(구)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표시란), 표시번호란(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사항란), 순위번호란(순위번호란)을 둔다. 다만, 을구는 적을 사항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나 각 건물대지의 지번(地番)을 적는다.


③ 표시란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④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⑤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6조의2(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지의 경우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6조의3(공용부분의 용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물의 공용(共用)부분에 관한 용지는 그 표제부만을 둔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7조(등기용지에의 날인) 등기용지에는 지방법원장이 직인(職印)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8조 삭제<1991.12.14>



연혁정보보기 제19조(신청서 편철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한 등기소에는 신청서 편철부(편철부)를 갖추어 둔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20조(등기부 등의 보존) 등기부,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와 도면(도면)은 영구(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21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등기부의 열람)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열람(閱覽) 또는 그 등본(등본)이나 초본(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다음 각 호의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2.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3. 등기부의 등본·초본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③ 누구든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내고 등기부의 등본·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22조 삭제<1996.12.30>



연혁정보보기 제23조(등기부의 이동 금지) ①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囑託)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4조(등기부의 멸실)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대법원장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멸실회복 고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5조(멸실 방지의 처분) ①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6조(등기부의 폐쇄) ① 등기부를 전부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에는 구 등기부를 폐쇄(閉鎖)한다.


② 폐쇄한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 등기부에는 제14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장 등기절차 <개정 2008.3.21>



제1절 통칙 <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7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8조(등기신청인) 등기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9조(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인) ① 종중(宗中), 문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사단)이나 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1조(등기명의인 변경등기의 신청)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의 표시(표시)의 변경(변경) 또는 경정(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압류)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33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제32조의 등기에는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34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押留登記)의 말소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5조(국·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6조(국·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의 등기) ①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할 등기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직권으로써, 등기의무자일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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