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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외국인등록 절차도


 



-> 외국인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 예외
-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


예) B-2(관광통과) 소지 카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시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여권 원본과 사본 1매


 


 


■


외국인등록신청서   외국인등록신청서 HWP   외국인등록신청서 PDF


 


 


■


컬러사진(3㎝×4㎝) 2매


 


 


■


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체 류 자 격


제     출     서     류


문화예술(D-1)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유      학(D-2)


·재학증명서


산업연수(D-3)


·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진단서·산재보험가입증명원(연수추천단체 연수생)·보증보험(해외투자산업연수생)


일반연수(D-4)


·재학증명서(대학부설어학연수)·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기타연수)


취       재(D-5)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      교(D-6)


·사업자등록증사본


주      재(D-7)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경영(D-9)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      수(E-1)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화지도(E-2)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      구(E-3)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지도(E-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문직업(E-5)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술흥행(E-6)


·사업자등록증사본·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 음성확인서(해당자)


특정활동(E-7)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전문취업(E-9)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항선원(E-10)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건강진단서·산재 또는 상해보험가입 증명원


방문동거(F-1)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주한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공관원의 ID카드 사본·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


거       주(F-2)


·국민의 배우자는 호적등본(혼인사실등재) 및 주민등록등본·배우자의 신원보증서


동       반(F-3)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사본


기      타(G-1)


·사유 입증 자료


관광취업(H-1)


·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거소(F-4) : 거소신고대상자
※ 영주(F-5) : 자격변경(자격부여)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교부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등록증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기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재발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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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발급시 제출서류


 


●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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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HWP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PDF


●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천연색 사진(3㎝×4㎝) 1매


●


구 외국인등록증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


수수료 10,000원 (정부수입인지)


 


■


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


 


 


■


아래 해당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의 외국인등록증 상에 동반자로 기재된 외국인 중 만 17세가 된 외국인


●


부모의 출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의 교부를 희망하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 신청은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여권·사진(3㎝×4㎝) 2매·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반납/휴대 및 제시





















































































 



-> 외국인등록증 반납 사유


 


 


■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외국인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국적을 취득한 때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 외국인등록증 반납 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국민이 된 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내


 


●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사망한 때


 


●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4일이내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외국인등록증을 기간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단, 만17세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시·군·구의 등록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등록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PDF


 


 



-> 참고사항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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