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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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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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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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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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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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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예외 -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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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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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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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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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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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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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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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B-2(관광통과) 소지 카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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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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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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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원본과 사본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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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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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사진(3㎝×4㎝)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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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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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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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류 자 격 |
제 출 서 류 |
문화예술(D-1) |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유 학(D-2) |
·재학증명서 |
산업연수(D-3) |
·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진단서·산재보험가입증명원(연수추천단체 연수생)·보증보험(해외투자산업연수생) |
일반연수(D-4) |
·재학증명서(대학부설어학연수)·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기타연수) |
취 재(D-5)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 교(D-6)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 재(D-7) |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경영(D-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 수(E-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화지도(E-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 구(E-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지도(E-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직업(E-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예술흥행(E-6) |
·사업자등록증사본·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 음성확인서(해당자) |
특정활동(E-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전문취업(E-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내항선원(E-10)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건강진단서·산재 또는 상해보험가입 증명원 |
방문동거(F-1) |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주한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공관원의 ID카드 사본·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거 주(F-2) |
·국민의 배우자는 호적등본(혼인사실등재) 및 주민등록등본·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동 반(F-3) |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기 타(G-1) |
·사유 입증 자료 |
관광취업(H-1) |
·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거소(F-4) : 거소신고대상자 ※ 영주(F-5) : 자격변경(자격부여)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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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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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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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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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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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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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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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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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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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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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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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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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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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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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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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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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 사진(3㎝×4㎝)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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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국인등록증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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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 (정부수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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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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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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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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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의 외국인등록증 상에 동반자로 기재된 외국인 중 만 17세가 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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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출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의 교부를 희망하는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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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 신청은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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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여권·사진(3㎝×4㎝) 2매·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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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반납/휴대 및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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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반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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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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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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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국적을 취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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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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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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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반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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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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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된 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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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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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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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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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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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4일이내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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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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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을 기간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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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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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단, 만17세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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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시·군·구의 등록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등록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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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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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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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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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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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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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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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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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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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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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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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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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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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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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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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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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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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88-0342 / e-mail : bethe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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