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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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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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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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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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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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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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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활동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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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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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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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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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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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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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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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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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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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제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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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수입인지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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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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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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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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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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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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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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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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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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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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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관광통과(B-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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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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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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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과(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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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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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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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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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계속적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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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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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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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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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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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를 입증할 증빙서류나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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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수입인지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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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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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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