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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be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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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국민처우



이중국적자 국민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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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로서 본인이 자진하여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희망하는 22세미만인 사람은 국민처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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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병역해당자로서 병역미필로 인하여 국적선택을 필하지 못한 경우는 병역 해소후 국적선택(2년)시까지 국민처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중국적자란


 


 


-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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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국민 국민인 사람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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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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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외국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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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 국민처우 신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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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 처우 받기를 희망하는 이중국적자는 국민처우신고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민처우 신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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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처우신고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국민으로 처우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없거나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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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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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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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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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부양자


 



-> 국민처우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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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국민 국민인 사람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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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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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처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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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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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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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대한민국여권 사본(출생후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민권증서 사본) 등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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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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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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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처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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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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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권 사본 등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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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귀화,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그 외국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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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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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처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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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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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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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취득유보확인서 사본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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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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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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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처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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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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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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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보유신고수리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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