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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be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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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머물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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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권자 여성 한국 장기체류방법


 


1.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카나다 시민입니다.


(캐나다 와서 영주권받고 시민권받았구요..애기는 여기서 낳았구요...


한국에 영주권 신분으로 두번다녀왔구요..아직 한국 여권은 남아 있거든요...)


(시민권을 받앗으면 한국여권은 필요 없지요. 카나다 영사관에 신고와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적발되면 여권법위반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회복하시려면 국적회복허가를 받으시고 허가 후 6개월안에 캐나다시민권을 포기하셔야합니다.


 


 


2. 한국가서 Work비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거주 하는데 이상은 없겟지요.그렇지만 매 1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니 귀찬지요.  F-4,거소등록을 하시고, 매 2년마다 연장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군요.


* 참고 : work visa는 한국영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참고 : 장기체류를 하시려면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것을 받기때문에 이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재외동포법 제6조①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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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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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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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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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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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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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재외동포 거소신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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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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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재외동포 거소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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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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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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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매(3.5cm×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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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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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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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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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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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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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의 영주권 원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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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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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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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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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및 재외동포(F-4)체류자격 사본


재외동포 거소이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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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필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거소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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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이전 신고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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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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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이전신고서    국내거소이전신고서     국내거소이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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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거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위반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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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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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이 분실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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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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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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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증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거주국이변경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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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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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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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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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3.5cm×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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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경우이외에는 구(舊)국내거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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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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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만원(정부수입인지)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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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 국내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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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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