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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be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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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연금을9만원 수령하고있는데,기초노령연금 혜택에대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소득은 공제처리 되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연금이라면 아래의 독립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 의한 수당일 가능성이 높은 바 공제가 된다고 볼때에 금융재산 5천만원을 소유하신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의 재산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시므로(http://bop.mohw.go.kr/front_info/sub5-1.jsp 여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3) 그 외 제외되는 소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홍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 재한(在韓)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 및 진폐위로금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다른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목사, 신부, 수녀 등 성직자가 은퇴 후 받는 수당 등

  • 학술원 회원수당,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등에 대한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이·통장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등급 구분없이 기초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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